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문단 편집) === 파업쟁점 === 2013년 12월 9일 파업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12월 10일 추가로 1585명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발표하여 총 5941명이 직위해제 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약 20%가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서울시의 1, 3, 4호선 임시 열차 증편 등의 대책을 거부하고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노조측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 수서발 KTX 법인 설립반대 * 임금 인상(6.7%) 및 정년 연장 이것에 대해선 결국은 공익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임금 인상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1~2년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해오던 철도나 지하철 노조 측의 파업 이유가 결국 임금 인상이었다는 점과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약간 노조 측에게 불리하게 보도됐는데 한국철도공사측에서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사원 연봉은 6300만원으로 여기서 6.7% 인상되면 연봉이 6700만원을 넘어간다고 언플했다. 참고로 '''초봉이 아니라, 평균연봉이며, 정년이 다 되어가는 여객전무의 연봉도 8천만원이 안 되며, 10년차 여객열차 기관사의 연봉이 4000만원 초중반을 웃돈다고 한다. 결코 많은 연봉이 아니다.''' 임원직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연봉 수준은 공기업 평균연봉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초봉 또한 중위권.]충분히 그렇게 보이고도 남는 상황. 사실 국가 정책에 반하는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안은 파업을 위한 명분으로만 내세운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국철도공사 사측도 자회사 관련 부분은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결국 그렇다면 노조 입장에선 연봉 협상이 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여기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서울지하철 노조가 자기네 임금 협상과 근로조건만 챙겨먹고 잽싸게 먹튀한 상황이라 자의건 아니건 간에 이런 의심을 덩달아서 받게 되었다.[* 사실 서울메트로 노조가 민영화를 이유로 파업한다고해도 서울시 쪽이나 서울메트로 사측이 보기에는 파업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국가 철도 정책에는 '''서울시나 서울메트로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 차라리 이런 면에서는 파업을 안하거나 임금협상, 근로조건만 해결하고 파업을 철회하는 게 현실적이긴 하다.] 이에 대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17100|법률상으로 파업이 인정되려면 근로조건의 향상이 목적이었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 사족으로 사실 고용주의 경영활동에 대해 노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 현행 노동법은 학계에서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노동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노조가 관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직장내에 노사 동수의 직장평의회를 만들어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명분 상의 임금 인상 요구도 필요 없는 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영화 혹은 경쟁체제 도입이 근로조건으로 직결되느냐의 논란 때문에 표면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내걸었다는 얘기도 있다. 다시 말해 현행 노동법 상 노조가 근로조건과는 관련이 없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고용주의 경영 행위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명분 상의 목적으로 임금 인상이라는 요구 사항을 걸어둔 채 파업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명분을 걸어놓는다고 하여 노동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파업 본래의 목적까지 불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이 주장대로 법원까지 간다면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